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의 심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신청기관 중 평균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 공모할 수 있다.
장관은 지정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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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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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