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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