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6조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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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3. 그 밖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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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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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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