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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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포상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1. 지급대상자 2. 신고개요 3. 결정내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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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