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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보안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 보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조문 원문
    때에는 경고문("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조문 원문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