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보안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 보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보안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 보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때에는 경고문("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