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9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10-21 · 시행 2022-10-2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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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간정보의 취급제11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12조 공간정보 유통의 보호대책제13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제14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5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6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17조 외국인 보안관리제18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9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21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제22조 보안지도제23조 보안점검제24조 보안교육제25조 보안사고 조사 등제26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7조 보안관리규정제28조 준용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보안책무제5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제6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원회의 임무ㆍ기능제9조 공간정보 분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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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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