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활용 후 관리대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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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별지 제3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원사항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신 청 인 신원사항 | 주 소 | 주 소 | | | | | | | 신 청 인 신원사항 | 소속기관(단체) | 소속기관(단체) | | | | 직책 | 직책 | | 요청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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