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도 접수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지체 없이 주무과에 이송한다.③ 민원처리 주무과에 민원을 직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도 접수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지체 없이 주무과에 이송한다.③ 민원처리 주무과에 민원을 직접
① 민원실장은 각 부서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처리 독촉장을 발부한다.②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③ 민원실장은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