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8조 (민원문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항에 관한 문서(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ㆍ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도 접수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지체 없이 주무과에 이송한다.
민원처리 주무과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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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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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