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0의3조 (독촉장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장은 각 부서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처리 독촉장을 발부한다.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민원실장은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관계자를 소속장에게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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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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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