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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면책제도 통지조문 원문
    감사 책임자는 감사에 착수 또는 종료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심사 신청 등조문 원문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감사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를 접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심사 신청 등조문 원문
    당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감사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사유에 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책심사 처리조문 원문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분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행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
    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