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면책제도 통지조문 원문
감사 책임자는 감사에 착수 또는 종료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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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책임자는 감사에 착수 또는 종료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감사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를 접수
당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감사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사유에 해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분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
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