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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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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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