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면책심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