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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심사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 및 심사방법조문 원문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별지 제1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