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심사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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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