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7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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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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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8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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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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