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6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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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제1쪽)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정)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정)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1. 심사 기간 | 2. 심사자의 소속 및 성명 | 3. 설치자의 주소․명칭 | 4. 교육기관의 명칭 | 5. 교육기관의 소재지 | 6. 신청한교육 과정명 | 7. 교육기관의 개요 | 8. 심사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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