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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의 취하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때에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의 종결조문 원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분비밀보장조문 원문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