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5조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2-10-27 · 시행 2022-10-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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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비밀보장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2조 불이익 구제 등제13조 불이익의 추정 등제14조 신변보호제15조 책임의 감면 등제16조 신고자 보호제17조 협조자 보호제18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제19조 징계 등제2조 정의제2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1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2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3조 준용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질병관리청의 책무제4조 공무원의 청렴의무제5조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제7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8조 신고의 취하제9조 신고의 종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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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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