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때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때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때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때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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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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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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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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