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공무원등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②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