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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공무원등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②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어려운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
    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1. 2.>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트라넷 등 내부망을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신청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차량 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조문 원문
    ① 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운전원이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