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1조 (차량 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
운영지원담당관은 운전원이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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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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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