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각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3.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1. 2.>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트라넷 등 내부망을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신청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승인을 운전원 등 운영지원담당관실 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