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추진상황 관리조문 원문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파악ㆍ관리하고 있는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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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파악ㆍ관리하고 있는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