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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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11-01 · 시행 2022-11-0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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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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