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추진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복구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도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구공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공사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파악ㆍ관리하고 있는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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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해복구사업 관리대장
○○ | | ○○지구 재해복구사업 관리대장 (시·도 시·군·구(시행청)) (‘00.00.00일 현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재해복구사업 / ○○○○ 개선복구사업 ❍ 사업내용 - 호안설치 ○○km, 제방축제 ○○km, 교량 ○개소 - 배수펌프장 ○개소, 도로 ○○km 등 주요공정 기재 ❍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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