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추진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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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복구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도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구공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공사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복구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도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구공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공사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파악ㆍ관리하고 있는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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