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추진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복구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도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구공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공사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파악ㆍ관리하고 있는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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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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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