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추진상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복구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도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구공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공사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파악ㆍ관리하고 있는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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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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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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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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