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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의 취하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의 종결조문 원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분비밀보장조문 원문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