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