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신고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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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
[별지 제2호 서식]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 . | 성별 | □남, □여 신 청 인 | 주 소 | | | | | | | 신 청 인 | 전화번호 | 휴대폰 | | | E-mail | | | 신 청 인 | 전화번호 | 집 | | | E-mail | | | 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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