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신분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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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분공개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6조에 따라 旣신고한 부패행위의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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