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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③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사람은 검역시행장의 출입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한다.④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한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기간은 임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 업체명2. 검역관리인3. 지정 면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하고 같은 시설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에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
  • 제7조 · 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면적(수조수)4.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증빙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③ 지원장은 검역관리인의 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검역관리인에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