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 업체명2. 검역관리인3. 지정 면적(수조수)4.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증빙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③지원장은 검역관리인의 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검역관리인에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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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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