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 업체명2. 검역관리인3. 지정 면적(수조수)4.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한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증빙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지원장은 검역관리인의 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검역관리인에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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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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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