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역시행장의 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하고 같은 시설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에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사람은 검역시행장의 출입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한다.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한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기지 못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같은 시설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부여된 지정번호를 다시 부여한다.다만, 같은 시설이란 대표자, 업체명 및 주소가 동일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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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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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