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역시행장의 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하고 같은 시설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에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사람은 검역시행장의 출입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한다.
④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한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기지 못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같은 시설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부여된 지정번호를 다시 부여한다.다만, 같은 시설이란 대표자, 업체명 및 주소가 동일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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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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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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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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