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으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