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으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