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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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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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으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제안 관련 모든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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