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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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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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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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