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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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 실시기관․부서 | 실시자 | 실시시기 | 실시계획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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