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조문 원문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별지 제1호서식을 불변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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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별지 제1호서식을 불변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
부가기간은 특허취소결정문(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문을 포함) 또는 심결문의 주문에 기재하여 지정하거나,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가기간지정서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7. 3. 1>
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6>③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는 부가기간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④ 부가기간 지정신청 허부의 결정이 불변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