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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경우 추후 해당 기준에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심의 요청 등조문 원문
    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를 심의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에 대한 결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