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경우 추후 해당 기준에 한
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를 심의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에 대한 결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