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2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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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경우 추후 해당 기준에 한정하여 인증을 심의할 수 있다.
③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안전 인증서2. 교육시설안전 인증 결과서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⑥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인증을 다시 취득한 교육시설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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