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2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경우 추후 해당 기준에 한정하여 인증을 심의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안전 인증서2. 교육시설안전 인증 결과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인증을 다시 취득한 교육시설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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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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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