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4조 (재심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를 심의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에 대한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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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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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