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4조 (재심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를 심의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에 대한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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