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가 국악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조문 원문
우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열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