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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가 국악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조문 원문
    우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열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조문 원문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열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