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가 국악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