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가 국악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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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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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