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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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열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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