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열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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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1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2호] [ 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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