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조문 원문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 · 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조문 원문
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