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6조 (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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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2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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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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