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6조 (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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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2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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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