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7조 (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2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