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7조 (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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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정 2019. . .> |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정 2019. . .> |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정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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