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7조 (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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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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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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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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