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조문 원문
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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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이외에는 "통계 표준용어"를 사용한다.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책임관을 거쳐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