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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조문 원문
    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승인통계 변경ㆍ중지 사전협의조문 원문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승인통계 변경ㆍ중지 사전협의조문 원문
    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조문 원문
    이외에는 "통계 표준용어"를 사용한다.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책임관을 거쳐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