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 (국가승인통계 변경ㆍ중지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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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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