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7조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11-21 · 시행 2022-11-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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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제11조 통계사무 개선 등의 이행결과 제출제12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13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제14조 통계작성의 권고제15조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제16조 국가승인통계 변경ㆍ중지 사전협의제17조 통계자료의 수집제18조 행정자료의 제공 및 관리제19조 통계표 작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통계의 공표제21조 통계간행물 발간제22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제23조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제24조 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제25조 통계의 활용제26조 통계사무의 평가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제6조 통계책임관의 임무제7조 통계전담자 지정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제9조 통계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