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조문 원문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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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에 따른다.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작동점검ㆍ종합점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작동점검ㆍ종합점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는 별표의 소방시설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