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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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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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