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③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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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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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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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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