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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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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